제1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대한중국학회의 공로상, 학술상, 우수논문상, 신진연구자상, 우수심사위원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종류와 목적) 1. 공로상: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2020년에 제정하였다.
2. 학술상: 학회지 『중국학』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논문을 선정하여 연구자의 학술적 성과를 인정하고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2017년 제정하였다. 이 상은 (사)세계한자학회(이사장 김성진)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3. 우수논문상: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중국학』 학술지 인용정보에서 최다 피인용되어, 대한중국학회와 학술지 『중국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2019년 제정하였다.
4. 신진연구자상: 학회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연구자를 선정하여, 학술적 성장을 장려하고 학회 발전 기여를 격려하기 위하여 2021년에 제정하였다.
5. 우수심사위원상: 논문심사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투고 논문과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심사위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2019년 제정하였다.
제3조(심사의 대상 및 자격)1. 공로상
가. | 대한중국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분으로 한다. |
나. | 대한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으로 한다. |
2. 학술상
가. | 심사대상은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3, 6, 9월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다. |
나. | 선정편수는 연구분야(어학, 문학, 사회과학)와 게재논문 편수, 지역을 안배하여 2~3편으로 한다. 최소 1편은 부울경을 제외한 지역에 소속된 회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 시상대상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게 시상한다. |
라. | 입회일 기준으로 회원경력이 3년 이상으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
마.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
바. | <학술상>을 수여받은 회원은 만 5년 동안 동일한 상을 수여받을 수 없다. 예) 2020년 수상의 경우, 2026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
3. 우수논문상
가. | 심사대상은 직전 3년 『중국학』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KCI 피인용횟수가 가장 높은 논문이다. 예) 2020년도 선정 대상은 직전 3년인 2017년 발표된 논문 |
나. | 피인용횟수의 근거는 매년 5월 첫째 주 기준, KCI 『중국학』 ‘중국학 인용횟수 상위논문 TOP100’으로 한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001822 |
다. | 최소 5회 이상 피인용된 논문 중에서 피인용횟수(자기인용 제외)가 가장 높은 논문을 선정한다. |
라. | 피인용횟수가 동일할 경우, 공동으로 선정한다. |
마. | 시상대상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게 시상한다. |
바. |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
사.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
4. 신진연구자상
가. | 심사대상은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3, 6, 9월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 논문이어야 한다. |
나. | 심사대상자는 만 45세 이하 비전임이어야 한다. |
다. | 선정편수는 1~2편으로 하며, 부울경 지역에 소속된 회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 입회일 기준으로 회원경력이 3년 이상으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
마.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
바. | <신진연구자상>을 수여받은 회원은 동일한 상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
5. 우수심사위원상
가. | 심사대상은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3, 6, 9월 투고된 학술논문의 심사위원이다. |
나. | 12, 3, 6, 9월 논문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각 1명 선정, 총 4~5명 선정한다. 연구분야(어학, 문학, 사회과학)와 투고논문 편수, 지역을 안배하여 최소 2명은 부울경을 제외한 지역에 소속된 회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 입회일 기준으로 회원경력이 3년 이상으로 심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
라. | <우수 심사위원상>을 수여받은 회원은 만 3년 동안 동일한 상을 수여받을 수 없다. 예) 2020년 수상의 경우, 2024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
제4조(시상과 시상의 시기) 1. | 공로상: 매년 춘계⋅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
2. | 학술상: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제1저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자(교신저자)에게는 상장만 수여한다. |
3. | 우수논문상: 매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피인용횟수가 10회 이상인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
4. | 신진연구자상: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
5. | 우수심사위원상: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만원을 수여한다. |
제5조(선정위원회) 1. |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회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2. |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
3. | 선정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4.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학술상과 신진연구자상, 우수심사위원상에 선정된 수상자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5. | 매년 5월 첫째 주, 우수논문상에 선정된 수상자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