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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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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내용
 가.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재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한다. 번역은 중국학에 대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나. 투고논문은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에 게재되지 않은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2. 논문의 마감
 가. 논문투고 마감일은 2월 10일(3월 31일 발간), 5월 10일(6월 30일 발간), 8월 10일(9월 30일 발간), 11월 10일(12월 31일 발간)을
     기본으로 하지만,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된 날짜를 우선한다.
 나. 마감일 이전에 논문의 투고와 연회비, 심사비를 완납하여야한다. 마감일을 넘긴 투고논문은 다음 회에 심사를 진행한다.

3. 논문의 투고
 가. 투고논문에서 저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투고논문'과 「논문투고신청서 및 자제점검표」를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논문
     투고시스템(JAMS)'에 마감일 전에 탑재해야 한다.
 나. 저자가 여러 명 일때는 모든 저자가 'JAMS'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 동일 필자(공동저자 포함)는 2회 연속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단, 평생회원일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라. 동일 필자는 한 호당 1편(공동연구 포함)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마. 당 호 학술지에서 동일기관의 논문이 총 게재논문의 20%를 넘을 경우, 게재원칙에 의거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4. 논문저자의 자격과 소속, 지위
 가. 논문저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연구자로 한정한다.  
 나. 석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연구자는 단독저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저자의 신분이 교수, 강사, 연구원 등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미성년자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저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마.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참여저자 등을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바. 논문저자명의 추가, 삭제, 저자명 순서에 대한 변경은 해당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가능하다. 이때 추가 또는 삭제되는 저자를
     포함하는 모든 저자는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가.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고,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6. 이해상충
 가.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투고자는 논문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논문의
     공동저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다.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지체없이 논문투고 취소를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자를 논문에서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
 가.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위원이 논문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저자와 심사자, 편집위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하여야 한다.

8. 논문의 편집
 가. 논문 파일은 반드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아래한글(hwp) 파일인 <투고논문 작성양식 샘플>에 맞춰 작성한다.
 나. 그림, 삽화, 사진 등이 많이 삽입된 원고는 용량이 비대해져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탑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용량을 줄여서 탑재한다.
 다. 편집시 유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출력한 논문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라. 논문편집에 어려움을 겪는 투고자가 학회에 편집을 일임하거나 혹은 논문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의 파일이 아래한글(hwp)이 아닐 
     경우, 논문 편집비용으로 5만원을 청구한다.

9. 회원비, 연회비, 심사비, 게재비
 가. 정회원 가입비는 1만원이며, 평생회원 가입비는 40만원이다. 
 나. 정회원은 논문 투고시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평생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의 숫자만큼 연회비를 납부한다.
 라. 논문 투고시 저자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논문 1편의 심사비 6만원을 납부한다.   
 마. 논문게재 확정시 일반논문은 14만원, 연구비 수혜논문은 30만원의 게재비를 입금한다.
 바. 논문의 출판지면이 20쪽을 초과하면 1쪽 당 1만원씩 추가한다. 단, 평생회원의 경우, 30쪽으로 한다.
 사. 납부된 연회비, 심사비, 게재비는 논문의 반려, 철회, 채택불가 등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아.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 논문의 연회비, 심사비, 게재비는 면제할 수 있다.

10. 사용언어
 가. 논문의 작성언어는 한글, 중국어, 영어로 한정하되, 저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한다. 중국어 논문의 경우, 간체자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문 저자

저자 국적

논문 사용언어

단독저자

한국

한국어, 중국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국적변경

한국어, 중국어

중국

한국어, 중국어

기타국가

한국어, 중국어, 영어

공동저자

한국

한국어, 중국어

국적변경 및 중국 포함

한국어, 중국어

기타국가 포함

한국어, 중국어, 영어



11. 인용문
 가. 원전을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12. 분량
 가. 논문은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논문작성언어가 한글일 경우 15쪽, 중국어일 경우 13쪽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13. 초록
 가. 논문 말미의 영어초록은 최소 15줄 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 본문이 영문일 경우 초록은 중국어로 작성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한다.
 나. 논문 말미의 주제어는 5개 이상의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한다. 본문이 영문일 경우 주제어는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한다.
 다.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영문원고와 영문초록은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혹은 전문번역기관의 감수를 받은 뒤에 제출한다.

14. 원고 작성
 가. 투고자는 논문에서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저자명, 소속, 영문초록 저자구분, 저자명, 사사표기,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졸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삭제한 심사용 논문을 탑재한다. 게재 확정이 되면 최종논문에 저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표기한다. 
 나. 투고논문은 「논문투고규정」과 「원고작성요령」을 따른다. 이를 지키지 않는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 논문의 장.절 번호 및 문단, 글꼴, 문장부호 등은 「원고작성요령」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라. 각주는「원고작성요령」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마. 논문 말미에 참고문헌을 알맞게 제시해야 하며, 본문에서 언급된 논문, 저서만 참고문헌으로 제시한다.
 바. 투고된 논문의 오자 및 탈자 등 교정상의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15. 논문 유사도 검사
 가. 논문 투고시 작성 언어에 따라 아래의 유사도 검사를 통해 반드시 검사 결과(상세본)를 함께 탑재해야 한다. 투고한 논문이 '게재 적합'
     혹은 '수정 후 게재'를 판정받았더라도, 해당 논문의 심사자 3人 중 1人이 표절 의혹을 제기할 경우, 최종 투고 논문에 대한 표절 검사를
     재시행 할 수 있다. 

 논문작성언어

논문유사도 검사시스템 

이용확인서 제출양식 

홈페이지 

 한국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상세결과

 https://check.kci.go.kr/  

 중국어

 知网期刊职称论文查重 (78/)

 文本复制检测报告单(全文对照)

 https://cnkica.com/cnki/amlc.html 

 영어

 Turnitin(턴잇인)

 디지털 수령증

https://www.turnitin.com/ko 

 나. '논문유사도 검사시스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투고자 자비로 부담한다. 중국어 논문유사도 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투고자가 학회에 일임할 경우, 검사비용으로 3만원을 청구한다.  
 다. 해당 언어의 검사시스템으로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율(5어절 기준, 인용/출처표시문장 포함, 참고문헌 제외)이 10%
     이상일 경우,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게재 부적합’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단 유사율이 인용과 출처표시문장으로 인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 적합’을 판정할 수 있다.
 라. 게재 확정을 판정받은 논문이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 논문은 '게재 불가'로 최종판정하며, 차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16. 논문의 공개
 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련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저작권 이용동의 및 저자의 책임
 가. 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중국학)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중국학회에 속한다.
 나. 논문저자는 저작권을 대한중국학회에 이양하는 학회양식에 의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저작권 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다.
 라. 논문의 출판(인쇄) 이전에 한하여 투고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논문의 조판 중에 철회할 경우에는 학회가 산정하는 조판비용 및 
     출판지연에 따른 일체의 손해비용을 투고자가 부담한다.

18. 기타 사항
 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이상의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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