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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 통보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19-02-13 16:26
첨부파일 연구윤리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pdf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 통보에 대한

우리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 2건의 논문에 대하여 게재를 철회하고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함을 밝힙니다.

아울러,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도 논문 게재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1.

저자명 : 이영

논문명 : 漢語助動詞“能”與“可以”的語義比較

게재년월 : 2015.09

게재지명 : 중국학 제52집

검증결과 : "자기표절 또는 논문표절로 판명함"

검증기관 :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2.

저자명 : 이양기

논문명 : FTA 발효에 따른 한중 식품안전정책 및 제도의 조화가능성

게재년월 : 2015.12

게재지명 : 중국학 제53집

검증결과 :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최종판정"

검증기관 : 부산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

 

 

[붙임]

1.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참고]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9(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학술지(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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