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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논문저자 정보 관련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19-12-07 01:20
첨부파일 [붙임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대학, 학회).hwp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20187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에 따라, 각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정비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각 학술단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학회는 이러한 요청에 의거해 <논문투고 규정><원고작성 요령>에 논문의 저자 정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수정된 <논문투고 규정><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논문투고신청서>에도 소속과 직위를 명확하게 표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논문투고 규정>

3. 논문의 투고

.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원고작성 요령>
10.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 1저자와 공동저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 필자의 소속을 각주로 처리할 때에도 제1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위에 기재하고, 공동저자 혹은 교신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아래에 기재한다. (이 외의 경우 각주에서 저자들 간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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