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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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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中國學會 會則

제정 1984년 10월 23일
개정 2000년 02월 26일
개정 2001년 08월 20일
개정 2007년 11월 24일
개정 2009년 10월 31일

第1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第3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硏究함으로써 韓國의 학술문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의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정한다.
1) 正會員 :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敎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議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의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2) 準會員 : 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3) 名譽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4) 團體會員 :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擧權 및 被選擧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에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의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理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약간 명·運營委員 약간 명·監事 2인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理事 약간 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의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한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第15條
理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硏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4章 會 議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硏究倫理委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1) 定期總會: 每年 8~10월중
2) 臨時總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3) 任員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理事에 한하며 顧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監事의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2) 豫算 및 決算
3) 會則改正
4) 事業計劃의 議決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2) 會則改正案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4) 新入會員 審査 및 理事의 認准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2條
編輯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을 주관하고 論文審査委員을 委囑한다.
1) 編輯委員會는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10명 전후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2)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되, 編輯理事를 겸하며,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論文審査委員의 構成과 論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정한다.
第23條
硏究倫理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필요시 調査委員會를 구성한다.
1) 硏究倫理委員會는 硏究理事, 編輯委員長, 學術理事를 포함한 5인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2) 委員長은 會長이 임명하며, 硏究理事를 겸한다.
3) 委員은 會長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기타 자세한 事項은 별도로 제정된 硏究倫理 규정에 따른다.

第5章 財 政

第24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6章 附 則

第26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7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정한다.
第28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科를 둘 수 있다.
第29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30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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