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 ≪中國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행하고 있다.
중국어문학은 물론 중국학 전반의 우수한 논문들을 투고 받고 있으며, 중국학 연구의 중심역할을 다하고 있다.
제1조 (명칭)
가. 본 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Chinese Studies’, 한글 명칭은 ‘중국학’, 한자 명칭은 ‘中國學’으로 한다.
제2조 (발행처)
가. 학술지의 발행처는 대한중국학회이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 (발행회수)
가. 본 학회지의 발행회수는 연 4회로 한다.
제4조 (발행일정)
가. 본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간한다.
나. 학술지 발행 일정은 아래의 표를 기본으로 한다. 단, 논문투고 마감일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된 날짜를 우선한다.
다. 학회의 사정에 따라 발행 관련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발행일 | 3월 | 6월 | 9월 | 12월 |
논문투고 마감 | 2월 10일 | 5월 10일 | 8월 10일 | 11월 10일 |
심사위원 선정, 심사의뢰 | 2월 20일 | 5월 20일 | 8월 20일 | 11월 20일 |
논문 및 심사표 |
발송 평가의뢰 |
논문심사 | 2월 20일 | 5월 20일 | 8월 20일 | 11월 20일 |
논문심사 결과 취합 | 2월 28일 | 5월 31일 | 8월 31일 | 11월 30일 |
및 게재여부 결정 |
결과통보(게재여부 및 수정지시 통보) | 3월 10일 | 6월 10일 | 9월 10일 | 12월 10일 |
원고수정 및 반송 | 3월 17일 | 6월 17일 | 9월 17일 | 12월 17일 |
수정원고 재심사 | 3월 20일 | 6월 20일 | 9월 20일 | 12월 20일 |
≪중국학≫ 편집 및 인쇄 | 3월 27일 | 6월 27일 | 9월 27일 | 12월 27일 |
≪중국학≫ 발간 |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 |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의 표기)
가.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가. 원고 수집은 위원회에 일임한다.
나.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위원회에 일임한다.
다. 인쇄 전 기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회원비, 연회비, 심사비, 게재비)
가. 정회원 가입비는 1만원이며, 평생회원 가입비는 40만원이다.
나. 정회원은 논문 투고시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평생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동저자인 경우 저자의 숫자만큼 연회비를 납부한다.
라. 논문 투고시 저자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논문 1편의 심사비 6만원을 납부한다.
마. 논문게재 확정시 일반논문은 14만원, 연구비 수혜논문은 30만원의 게재비를 입금한다.
바. 논문의 출판지면이 20쪽을 초과하면 1쪽 당 1만원씩 추가한다. 단, 평생회원의 경우, 30쪽으로 한다.
사. 납부된 회원비, 연회비, 심사비, 게재비는 논문의 반려, 철회, 채택불가 등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아. 학회지 발간 후 학회는 저자에게 학회지 1권과 별쇄본 20부를 우편 발송한다. 별쇄본의 추가인쇄를 요청할 경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자. 회원주소 변경 시 반드시 본 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착불로 재발송한다.
차.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고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8조 (기타 사항)
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이상의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