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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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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의 구성
가.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임무
가. 본 학회의 학회지인 『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구체적으로 학술지 발간을 위한 논문공모,
     논문심사위원 선정, 논문 심사상의 모든 절차, 논문게재 최후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3. 위원의 선정 기준

가.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4. 위원의 선정 절차

가.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나.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종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다.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편집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라.

학회지 편집의 수준제고를 위해 편집위원회 위원 외에 국내외의 중국학 전문가 가운데 약간 명의 편집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의 임기
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운영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나.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3월 31일 발행분은 2월 20일, 6월 30일 발행분은 5월 20일, 9월 30일 발행분은 8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20일에 개최한다.

다.

1차 편집위원회 이후의 위원회의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라.

편집위원회 간사는 학술지 게재를 위한 논문 모집, 논문 심사,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마.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과정 및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은 편집위원장과 간사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편집순서는 특집논문, 일반논문, 서평, 기타 순으로 배치한다. 일반논문의 경우 어학(고대한어, 현대한어), 중국어교육, 통번역학, 문학(경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서지학), 영화/드라마, 문화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사회과학(법/정책, 정치/외교/행정, 경영/경제/관광, 무역/통상, 사회/복지/미디어/교육, 지리/지역)의 순으로 배열한다.

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아.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자.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차.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 사항

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이상의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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