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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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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 09. 01
개정 2020.01.01
개정 2021.05.01 


대한중국학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제2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으면,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연구 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참여저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5.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5조 (이해상충)

1.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2.

투고자는 논문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논문의 공동저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3.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지체없이 논문투고 취소를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자를 논문에서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관계)

1.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위원이 논문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저자와 심사자, 편집위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하여야 한다. 


제7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야 한다. 

2.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4.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제8조(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 『中國學』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이의신청, 최종판정, 연구자 및 관계기관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4조(기피ㆍ제척ㆍ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시 기피 신청된 위원은 배제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조사에 대한 기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윤리규정 위반 내용 혹은 제보내용
2) 조사대상인 논문, 자료, 보고서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
4) 조사결과 및 관련 근거자료 및 증인
5) 위원회 참여명단 및 징계 내용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2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절차와 수위)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논문투고 자격과 향후 학회 학술활동을 최소 10년 이상 금지한다. 

3.

본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 회원들에게 위반사실을 공지한다.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5.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제18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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