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
나. |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다. |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중복출판, 이중게재)의 여부와 표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라. |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
마. |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을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부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심사논문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
바. |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사.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으며, 또한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