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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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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의 취지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전을 촉진한다.

2. 심사절차 및 일정

가.

매년 3월 31일 발행분은 2월 20일 심사 의뢰하여 3월 10일 심사 마감,
매년 6월 30일 발행분은 5월 20일 심사 의뢰하여 6월 10일 심사 마감,
매년 9월 30일 발행분은 8월 20일 심사 의뢰하여 9월 10일 심사 마감,
매년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20일 심사 의뢰하여 12월 10일 심사 마감한다.

나.

심사일정은 위 ‘2’의 ‘가’를 따르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일정으로 한다.

다.

학회의 사정에 따라 심사 관련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자격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전공자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가.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나.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편집위원장은 'JAMS(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라.

심사위원으로 외국의 학자를 위촉할 수 있다.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처

가.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투고자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나.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학술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졸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6. 기피, 회피, 제척

가.

논문 투고자가 특정한 심사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심사자가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다.

논문심사자가 논문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심사에서 제척된다.  


7. 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5개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체재의 적합성(20%)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3) 연구내용의 독창성(20%)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

심사항목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8. 심사의 기준과 절차

가.

심사 결과는 5개 항목의 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점수의 총합으로서 (1)게재 적합(80점 이상),
(2)수정 후 게재(70~79점), (3)수정 후 재심사(60~69점), (4)게재 부적합(59점 이하)으로 나눈다.

나.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더라도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평균 75점 이상을 득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과 평생회원의 논문은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다.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라.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마.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사.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9. 심사결과의 처리

가.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투고자외의 타인에게 언급하지 않는다.

나.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심사 평가결과의 순위와 투고일에 의하여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다.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특정 기관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 호 학술지에서 동일기관의 논문은 총 게재논문의 20%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기준을 넘을 경우, 논문심사 평가결과의 순위, 투고일 순으로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당 호에 게재되지 못하는 논문은 다음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단, 특집논문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

게재가 확정된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의 심사단계를 기재한다.

마.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이 다음 호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논문으로 간주한다.

바.

‘수정 후 재심사’ 판정 논문의 투고자가 1차 심사위원의 심사기피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위원을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10. 이의신청 절차

가.

투고자의 논문이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단, 3명의 심사위원 모두 '수정 후 재심'과 ‘게재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나.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그 결과도 게재불가로 판정되면 최종결과로 확정한다. 또한 게재불가 판정시 재심사의 논문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마.

재심사에서 '게재 적합'으로 판정되면 다음 호로 게재된다.


11.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 이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문은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10년 이상 논문투고 및 학회 학술 활동을 금지한다.

라.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12. 심사위원의 책임

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중복출판, 이중게재)의 여부와 표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마.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을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부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심사논문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바.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사.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으며, 또한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이상의 규정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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